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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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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정 안정을 위해 경찰은 <거래질서 교란 / 불법 중개 /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 공공주택 임대 비리 /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 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 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먼저, 기존 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재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록 했습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8.4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 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시설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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