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가계 경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차 추경을 진행했고, 얼마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은?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인데요.
이 대상자에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과 1차 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이 포함된다고해요.
지원내용은?
무엇보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주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수급자는 50만원을 이번에 처음 신청을 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겪으신 피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이거라도 받아야죠.
신규신청자 신청 자격은?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의 상황이 적용되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1. 자격요건 : 19년 12월 ~ 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감소 비교는 어떻게해요?
신청자의 소득감소 비교는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해요.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소득이고, 이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 방법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다르고, 기수급자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던 사람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해요.
먼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던 분들은 기존 계좌로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구요,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된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분들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 및 변경 한 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완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필수겠네요.
- 9월 23일까지 홈페이지와 거주하는 곳에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수정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신규신청자의 신청과 접수는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신청의 경우 기한은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시까지이며, 오직 PC를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기한은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8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오프라인의 경우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필요한 서류는?
지원 대상자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잘 챙기셔야 해요.
# 필수 서류
1.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따른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시 1~4번은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 자격요건 입증 서류 (19년 12월 ~ 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19년 12월 ~ 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1.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 '총수입금액')
2.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텐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2.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
3.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a.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b.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 내역 제출
지급은 언제?
기수급자의 경우 추석 전인 9월 24일부터 29일에 걸쳐 지급이 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신규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해당 기간에 잘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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