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했지만, 공식적인 사업명칭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에요.
진주시이기 때문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이 해당 지원에 해당되요. 2020년을 강타하고 있는 유행병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주시에서 지원금을 드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 업종에 따라서 50만원 ~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이 받은 피해와 비례한다면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자세하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은?
진주시 지역내 소상공인 중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 11월 26일 ~ 12월 28일까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한 소상공인 또는 2020년 12월 9일 이전부터 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이에요.
- 집합금지명령 업종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제한명령 업종 : 중점관리시설 4종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관리시설 1종 (실내체육관)
- 기타 일반관리시설 13종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음식섭취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지침 이행 업체)
지원금은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기간동안 집금금지 및 제한의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한 업체일 경우 지급된다고해요.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폐업한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 통신판매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지원내용은?
업종에 따라 지원금은 50만원 ~ 100만원으로 다르게 지급되요.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은 70만원, 그외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요.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 12월 2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고,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 접수는 http://open.gdoc.go.kr/index.do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 메뉴얼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상호명)
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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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doc.go.kr
방문신청은 오전 9시 ~ 18시 사이에 진주시청 2층 시민홀 도는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되요.
제출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3가지가 있어요.
1.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앞면)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뒷면)
2. 사업자등록사본
3. 통장사본(대표자)
신청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749-5678)나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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