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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집합금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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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큰 피해를 겪었고 그 피해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내용

 

집합금지업종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금융 지원을 시행합니다.

 

  • 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금리 - 1.9%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소상공인 임차료 금융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 집합금지 -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임차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급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 휴폐업 및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 허위, 부정 신청 업체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임차료 금융지원 신청은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1조원 규모). 신청방법은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모바일 신한은행 APP,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개인사업자 신청 바로가기>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절차

 

구비서류

 

1.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 (공통 구비서류)

  • (개인) 임대차계약서
  • (법인)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시향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 (추가 필요서류)

  • 공통 서류 외에 1월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확인서)' 추가 필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대표전화 1357

 

(첨부)+집합금지업종+소상공인+임차료+융자+신청안내자료 (1).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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