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바로가기

by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우리 모두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4차 재난지원금 드디어 지급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3월 26일(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신만큼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은 크게 기존 1~3차 지원금 기수급자신규 신청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원대상별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특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수급자 신청

 

지난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수급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3월 26일 09:00 ~ 3월 30일 18:00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방문신청 : 3월 29일 09:00 ~ 3월 30일 18:00 /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이런 경우 꼭 방문신청하세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기존 수급자들도 다시 신청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단계로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재난지원긍을 수령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그리고 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로 20년 10월 ~ 11월 근로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기간(20년 2월, 3월, 10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신청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4월 12일 09:00 ~ 4월 21일 18:00 /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방문신청 : 4월 15일 19:00 ~ 4월 21일 18:00 /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 방문 신청의 경우 4월 15일, 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15일 홀수 / 16일 짝수 / 이후 누구나)

 

 

신규 신청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6월초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 속도에 따라 기간은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4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