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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7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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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중 일반택시기사 3차 소득안정자금 시행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후 이동이 줄어 승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차, 2차 지원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1년 2월 1일 이전 입사하여 신청일 현재(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입니다.

 

1. 매출 감소 요건

 

지난 1, 2차 지원 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던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1)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매출감소요건 : 감염병 확산 기간인 20년 2월~3월, 20년 8월~9월, 20년 11월~12월, 21년 2월~3월 평균 매출애이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2)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감소요건 : 감염병 확산 기간인 20년 2월~3월, 20년 8월~9월, 20년 11월~12월, 21년 2월~3월 평균 매출애이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2.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4월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된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시군에 직접 제출하며 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추후 확정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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