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은행에서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참 쉬웠는데, 최근에는 쉽게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습니다. 여러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을 왜 개설하는지 이유를 캐묻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신규 통장을 기간 상관 없이 개설 할 수 있었지만, 법이 달라져 전체 금융 회사에서 개인은 한 달에 하나의 계좌 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유통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제가 급여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했다가 퇴짜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은행을 방문해 통장 개설을 거절 당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급여 통장 개설 시
새롭게 회사에 취업한 경우 월급 수령을 위해서 급여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급여 통장 개설을 위해서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명함 중 1가지 이상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직증명서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요구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 시
법인 통장 개설 시 계좌가 거래처 대금 결제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거래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중 1가지 이상입니다.
그냥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 서류들은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이체 시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자동 납부하기 위한 전용 계좌가 필요할 경우, 공과금 명세서나 관리비 영수증, 아파트입주민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시 유의 사항
통장 개설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같은 금융회사라도 지점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 시 방문할 지점에 미리 문의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0일 이내 금융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개설 가능한 기간이 도래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설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개설 가능한 통장인데요.
금융사마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100만원, 자동화기기에서는 30만원으로 일일 이용 금액이 제한적이지만, 증빙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시입니다.
마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증빙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개설한 계좌 역시 이체 한도가 제한적이어서 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용 한도를 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통장 개설 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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