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 겸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면 대상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했었는데요, 개정을 통해 연령과 혼인 여부 상관 없이 최초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감면 조건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하고, 맞벌이 여부는 구분하지 않으면서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개정 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기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 주택의 범위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적용 시기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와 협희 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또는 증여, 임대 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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